우편물 이용 불법 선거운동 종교인 고발
황정환 2024. 4. 8. 21:48
[KBS 대전]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지역 내 종교인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종교인 A씨 등 두 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역 모 교회 목사인 이들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지역 내 종교인 490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에 서신이나 전보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역대 총선 최고 사전투표율 ‘동상이몽’ 해석…따져 보니
- [총선] “새벽에 투표지 투입” 영상 확산…선관위 “회송용 봉투 넣은 것”
- [총선] 비례 투표용지에 기호 1, 2번 없는 이유는?…“더불어몰빵”·“두 번째 칸 국민만”
- 정부 “증원 숫자 변경 가능”…의료계, 단일안 낼까?
- [단독] ‘군용 소총’ 들고 지인 협박…경찰, ‘불법 유출’ 수사 확대
- 국군수도병원에 전해진 9살 소녀의 편지…“저도 어려운 사람을 도울 거예요”
- ‘만취 난동’ 190cm 거구 남성을 단숨에 제압한 171cm 경찰 [현장영상]
- 푸바오 열풍 뒤에…사육 곰 3백 마리 아직도 신음
- 아파트 다 지었더니 소방차 전용 구역 없어…얼빠진 소방
- 트렁크에 캠핑용 LP가스 실은 차량…“펑” 하고 폭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