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이용 불법 선거운동 종교인 고발

황정환 2024. 4. 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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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지역 내 종교인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종교인 A씨 등 두 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역 모 교회 목사인 이들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지역 내 종교인 490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에 서신이나 전보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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