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만” 담배 안 줬다고 머리 골절시킨 40대, 3년 6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낯선 이에게 담배를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행인 6명에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2시 50분쯤 정읍시 수성동의 한 길가에서 B(24)씨 등 행인 6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에 맞은 뒤에야 범행을 멈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일면식도 없는 낯선 이에게 담배를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행인 6명에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처분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2시 50분쯤 정읍시 수성동의 한 길가에서 B(24)씨 등 행인 6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일행에게 “담배를 좀 빌려달라”면서 접근했으나 이들이 “담배 없는 거지냐?”라고 되받아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밖에 B씨 일행에게 자전거를 집어던지고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했다. 일행 중 한 명은 A씨가 분사하고 던진 소화기에 머리를 맞아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흉기를 가져와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쫓아가는 등 일행을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에 맞은 뒤에야 범행을 멈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했다. 범행의 위험 정도가 상당히 커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지적 능력 및 사회성 지수가 낮게 측정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B씨 일행 중 폭행에 가담한 3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폭행 정도에 따라 1명은 약식명령 청구,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SH공사, 방배동 화교 재벌 땅 287억에 수용…공시지가 3배 수준
- 물리치료로만 한해 2조원 누수 '과잉진료 주범' 실손보험 대수술
- 김미화, 고민정 유세 현장서 “마음 착하고 섹시”
- "'준석아 힘들지' 불러주고 싶었다"…이준석 모친, 첫 유세차 지원
- “전 남친 거 팔아요” 당근에 올라온 CPU 알고 보니
- 남주혁 학폭 주장 A씨, 정식 재판 청구…"증인 신청할 것"
- 대만 TSMC에 美 반도체 보조금 66억 달러(종합)
- “학생들, 아침밥 대신 이거라도”…통학버스에 ‘간식 바구니’가
- 평화의 소녀상에 검은 봉지 씌운 남성...이유 들어보니
- "값도 싼데 신선하다"…마트 못지않은 '이커머스', 비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