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만” 담배 안 줬다고 머리 골절시킨 40대, 3년 6개월

홍수현 2024. 4. 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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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낯선 이에게 담배를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행인 6명에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2시 50분쯤 정읍시 수성동의 한 길가에서 B(24)씨 등 행인 6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에 맞은 뒤에야 범행을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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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6명에 흉기 휘둘러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일면식도 없는 낯선 이에게 담배를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행인 6명에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 이미지)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처분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2시 50분쯤 정읍시 수성동의 한 길가에서 B(24)씨 등 행인 6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일행에게 “담배를 좀 빌려달라”면서 접근했으나 이들이 “담배 없는 거지냐?”라고 되받아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밖에 B씨 일행에게 자전거를 집어던지고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했다. 일행 중 한 명은 A씨가 분사하고 던진 소화기에 머리를 맞아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흉기를 가져와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쫓아가는 등 일행을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에 맞은 뒤에야 범행을 멈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했다. 범행의 위험 정도가 상당히 커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지적 능력 및 사회성 지수가 낮게 측정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B씨 일행 중 폭행에 가담한 3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폭행 정도에 따라 1명은 약식명령 청구,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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