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선 넘은 유세 소음…스피커 개조해도 단속은 '전무'

박세용 기자 2024. 4. 8. 2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세 소음 기준이 청각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이제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차량 유세 음량을 이보다 더 높이려는 시도가 적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스마트폰 앱으로 임의 측정한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설명, 선거 막바지, 유세 소음에 대한 민원이 계속 이어지는데도 선관위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세 소음 기준이 청각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이제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차량 유세 음량을 이보다 더 높이려는 시도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 박세용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재래시장 앞 차량유세 현장입니다.

유세 차량 15m 거리에서 잰 소음은 최고 105데시벨.

이 정도면 1m 앞에서 잴 경우 선거법 허용 기준치인 127데시벨에 육박해 '청각 장애'를 유발할 만한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후보들은 스피커 음량을 허용치 이상으로 더 높여달라고 제작업체에 요청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세차량 제작 업체 : (투표) 2~3일 전에는 아무래도 다급하다 보니까, 그 스피커 용량을 좀 늘려달라는 요청이 가끔 오고 있습니다. 한 30여% 정도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유세차 내부로 들어가 봤더니,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대형 스피커가 눈에 들어옵니다.

개조는 간단한데 스피커 덮개를 열면 보이는 동그란 모양의 '유닛' 부품을 더 강한 걸로 교체하면 끝납니다.

[김도헌/대림대 방송음향영상학부 겸임교수 : '유닛'이 있는데, 그 인치(inch) 수만 맞으면 다 호환돼요. 어렵지 않아요. 30분이면 해요, 30분.]

이렇게 스피커를 개조해 기준치 이상 소음을 내면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지금껏 적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A 선관위 관계자 : 저희가 따로 측정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소음 측정기가 없으니 단속을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B 선관위 관계자 : 그 소음측정기 따로 없다고….]

[A 선관위 관계자 : (장비 하나도 없으신 건가요?) 네네, 없습니다.]

필요하면 스마트폰 앱으로 임의 측정한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설명, 선거 막바지, 유세 소음에 대한 민원이 계속 이어지는데도 선관위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김규연, VJ : 김준호, 작가 : 김효진, 인턴 : 노은수)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