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주여자교도소 “6평에 11명 누우면 팔다리도 못 펴”…화장실 하나에 갈등도

박상연 2024. 4. 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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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교도소 가보니
“6평에 11명 누우면 팔다리도 못 펴”
“정원대비 현재 수용인원 130%수준”
작년에만 명예훼손·폭행 등 30건
독거실 합쳐 공간 확보 ‘궁여지책’
청송·화성등 추가시설 건립·개편
여성 교도관 112명 충원도 추진
지난달 18일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의 한 수용방의 모습. 정원이 6명인 방에서 화장실·세면대를 제외하고 5평 남짓한 공간에 현재 11명이 생활한다. 정원 대비 2배로 수용자 한 명당 1.87㎡(약 0.5평)을 쓰고 있다. 수용 인원이 많은 탓에 낮 시간대에는 교도관 2명이 수용자 120명 넘게 관리하기도 한다. 청주 홍윤기 기자

헌법재판소는 2016년 수용자 한 명당 개인 공간이 1.27㎡(약 0.4평)도 안되는 상황을 ‘위헌’으로 봤다. ‘닭장 교도소’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교정·교화 기회를 앗아간다고 판단해서다. 2023년 말까지 2.58㎡(약 0.8평)으로 늘리라고 주문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수용자가 늘며 공간은 ‘관짝’만큼 더 빽빽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마저 지난 1일 같은 취지로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도 경북 청송, 경기 화성에 교도소 추가 개편 및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청주여자교도소’ 내부를 살펴보고, 구치소에 수감됐던 미결수와 교도관·변호사의 이야기를 통해 과밀 수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들어봤다.

지난달 18일 찾은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청주여자교도소. 20.72㎡(약 6평) 남짓의 방에는 푸른색 수의를 입은 11명이 두줄로 마주 앉아 있었다. 수용자는 늘었는데 20년 전 지어진 교도소의 규모와 시설은 변함이 없어 정원(6명)의 2배 가까운 인원이 들어찼다. 앉아 있는 수용자들이 한 팔만 뻗어도 바로 옆 사람에게 닿았고, 다리를 뻗으면 앞사람의 발에 닿았다. 하나뿐인 화장실과 생활하고 잠자는 공간을 분리하는 가벽 앞쪽에는 개인 관물대에 다 넣지 못한 짐들이 쌓여 있었다.

산술적으로는 수용자 한 명이 1.87㎡(약 0.5평)를 쓰는 것이지만 실상은 더 비좁다. 화장실과 관물대 등이 차지하는 공간 3.30㎡(약 1평)과 개인 짐까지 있어서다. 방의 크기는 가로 2.8m, 세로 7.4m인데, 짐과 공용공간을 빼면 6명이 눕고 맞은편에 가로로 4명이 자리를 깔아야 잠을 잘 수 있다. 남은 1명은 관물대 옆 자리에 세로로 이불을 깔아야 한다. 한 사람이 쓰는 이불의 너비는 55~60㎝, 길이는 150㎝ 정도라 이 규격 안에 몸을 맞춰야 한다. 그러려면 누워서 잘 때는 양손을 맞잡은 채 팔을 오므려야 부딪히지 않는다. 이곳이 아닌 인천구치소에서 9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던 최모(59)씨도 “5명 정원인 방에 9명이 있었을 때 계산해보니 한 사람이 잘 수 있는 공간의 너비가 딱 55㎝ 정도”라고 말했다.

박정민 청주여자교도소장은 “성인 11명이 매일 한 방에서 화장실 1개로 생활하니 아침마다 전쟁”이라면서 “정원 대비 현재 수용된 인원은 130% 수준인데 이런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8일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의 한 수용방의 외관 모습. 정원이 6명인 방에서 화장실·세면대를 제외하고 5평 남짓한 공간에 현재 11명이 생활한다. 청주 홍윤기 기자

2003년 지금의 자리로 이전한 뒤 지금까지 같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청주여자교도소는 미결수와 기결수는 물론 외국인, 심리치료 및 마약 재활이 필요한 이들까지 수용한다. 낮 시간대는 통상 교도관 2명이 120명이 넘는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주여자교도소는 최근 독거실(재소자 1인방) 2개를 합쳐 5명 정원의 방으로 리모델링하는 궁여지책까지 마련했다. 독거실 6개를 모두 새로 고치면 6명이 쓰던 공간을 15명이 쓸 수 있게 된다. 박 소장은 “미결수와 기결수는 같은 방에서 생활할 수 없는 점 등 수용자의 유형별로 관리할 필요성도 있어서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교도소가 ‘닭장’이 된 것은 코로나19 확산 시기를 제외하고 수용자가 지속해서 증가해서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인원은 2013년 4만 7924명(하루 평균)에서 지난해 5만 6577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교정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용 인원(정원)은 10년 전(2013년 4만 5690명->2024년 5만 100여명)과 큰 차이가 없다.

형이 확정되지 않는 미결수들이 수감되는 구치소의 특성상 한방을 쓰는 사람이 자주 바뀌다 보니 사람이 많아질 때는 이불을 한 단씩 더 접어 몸을 구부려야 한다. 한 재소자는 “한방을 쓰던 사람들은 ‘관짝보다 작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며 “화장실 하나를 9~10명이 써야 하다 보니 사소한 문제로 언성이 높아질 때도 많았다”고 전했다.

교도소나 구치소가 늘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교정과 교화보다는 ‘감시’가 강화되고, 수용자들끼리의 갈등도 증폭된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10월 청주여자교도소에서는 방에서 일어난 난동을 달래기 위해 문을 열고 들어서는 교도관을 수용자가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청주여자교도소내에서 다른 수용자나 교도관을 상대로 명예훼손·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진행한 건수는 2021년까지만 해도 한 건도 없다가 지난해는 30건으로 늘었다. 양우영 변호사는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해야 하지만, 과밀 상황에서는 교화의 시간이 아예 없어지게 된다”며 “교도관 입장에서도 한 번에 많은 인원을 관리해야 하니 감시에만 초점을 맞추기 쉽다”고 말했다.

18일 충북 청주여자교도소 운동장에서 재소자들이 하루에 30분 주어지는 운동시간을 보내고 있다. 청주여자교도소는 정원이 610명이지만 실제로는 800명 이상이 수용돼 있다. 청주 홍윤기 기자

인권위는 이러한 교정시설 과밀 수용에 대해 “지나치게 협소한 교정시설은 국가 형벌권을 넘어선 인간의 존엄·가치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인권위가 2003년부터 이달까지 70차례 이상 정부에 개선 권고를 내린 이유다.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미결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자기 혐의를 적극 소명하도록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수감 기간 과밀도로 인해 면회 횟수 등에 제한받으며 권리 행사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는 우리와 사정이 다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교정시설은 혼거실 1인당 2.58㎡(약 0.78평)를 수용정원 기준으로 둔다. 일본은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1인당 7.2㎡(약 2.2평), 독일 연방헌재와 유럽 고문방지위원회는 7㎡(약 2.1평)를 보장한다.

교정시설 과밀 수용은 그동안 예산 부족과 지역 주민의 반대 등으로 해결이 어려웠지만,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법무부도 시설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우선 늘어나는 여성 수용자를 관리하고자 최근 경북 청송의 기존 남성 교정시설 일부를 여성 수용동으로 개편하거나 새로 짓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송군은 2021년부터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여성교도소 유치를 추진해온 만큼 추가 건립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경기 화성시 내 법무부 부지에도 여성교도소 신설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또 법무부는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성 교도관 112명도 충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18일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의 한 수용방의 모습. 정원이 6명인 방에서 화장실·세면대를 제외하고 5평 남짓한 공간에 현재 11명이 생활한다. 정원 대비 2배로 수용자 한 명당 1.87㎡(약 0.5평)을 쓰고 있다. 수용 인원이 많은 탓에 낮 시간대에는 교도관 2명이 수용자 120명 넘게 관리하기도 한다. 청주 홍윤기 기자

박상연·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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