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국민의힘 “‘부당 대출’ 민주당 양문석, 허위사실공표죄로 대검에 고발”

오대성 2024. 4. 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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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대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에 대해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 신지호 위원장은 오늘(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문석 후보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 해명으로 밝혀졌고,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이자 선거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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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대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에 대해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 신지호 위원장은 오늘(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문석 후보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 해명으로 밝혀졌고,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이자 선거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양문석 후보는 사기대출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면서 “그러나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중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일명 대출 브로커를 낀 불법작업대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양 후보는 주택 구입을 위한 불법 작업 대출로 인한 특경법 위반 사기죄, 대출 유지를 위한 허위 거래명세서 제출로 인한 특경법 위반 사기죄,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는 거짓 해명으로 인한 허위사실공표죄, 재산 축소신고로 인한 허위사실공표죄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범죄종합선물 세트라고 불릴만하다. 이런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은 국민께 사죄하고, 양 후보는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대학생 자녀 명의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해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일 국민의힘은 양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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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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