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송금·뇌물 혐의 이화영 징역 15년 구형

김지현 기자 2024. 4. 8. 18: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대북 송금과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0억, 추징 3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연합뉴스

검찰이 대북 송금과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0억, 추징 3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외국환 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이사 사장 재임 기간 중 쌍방울그룹 계열사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고, 지인 A 씨를 허위 직원으로 급여를 주게 하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또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했던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외국환 거래법 위반)로 지난해 3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북한은 매년 미사일과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데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화영이 북측에 건넨 1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했을지 우려스럽고, 소위 대북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안보를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