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쟁의투표서 74% 찬성… 쟁의 행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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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쟁의 행위에 돌입한다.
이로써 노조는 지난 2월 노사 임금협상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을 거쳐 쟁의권을 법적으로 확보했다.
우선 노조는 오는 17일 경기 화성 삼성전자 DSR타워에서 평화적인 쟁의 행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2022년과 2023년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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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이래 파업 전례는 없어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쟁의 행위에 돌입한다.
8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 중 74%가 쟁의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이번 투표에는 노조 조합원 총 2만7458명 중 2만85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로써 노조는 지난 2월 노사 임금협상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을 거쳐 쟁의권을 법적으로 확보했다.
우선 노조는 오는 17일 경기 화성 삼성전자 DSR타워에서 평화적인 쟁의 행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노조는 쟁의 발생 신고를 통보하는 내용의 공문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 경계현 대표이사 사장 등 사측에 보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노사협의회와 임금 조정 협의를 거쳐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5.1%로 결정했다. 다만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사측과 임금 교섭을 하던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 후 6.5% 임금 인상률, 유급휴가 1일 추가 등을 요구하며 사업장별 순회 투쟁을 해왔다.
삼성전자에서는 1969년 창사 이후 파업이 벌어진 전례는 없다. 노조는 2022년과 2023년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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