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개선’ 3차례 무시 직후 노동자 사망…업체 대표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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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설비를 개선하라는 지적에도 따르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실형 선고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한국제강 대표 등 두번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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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설비를 개선하라는 지적에도 따르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두번째 실형 사례이자 최고형이다.
지난 4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양산의 자동차부품업체 엠텍 대표 ㄱ씨에게 징역 2년, 회사 총괄이사 ㄴ씨에게는 금고 1년6개월, 법인에는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지난해 7월14일 다이캐스팅(주조) 설비를 청소하던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가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어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열흘 전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사고가 난 기계에 대해 “청소작업을 할 때 끼임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으니, 전원 차단, 전원투입부 시건(잠금) 등 안전조치 후에 작업을 수행하라” 등 지적사항을 회사에 전달했다. 하지만 회사는 아무런 안전조처를 하지 않았다. 위험성 관련 지적은 지난해 3월, 5월에도 있었는데, 해당 작업팀의 팀장에겐 전달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위험을 교육받지 못했다.
이 판사는 “회사의 단독주주이자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을 총괄하는 ㄱ씨와 총괄이사 ㄴ씨는 회사의 전반적인 안전문제를 방치했다고 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도 매우 중대하다”며 “사고 직후 신속하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해도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의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경영책임자의 의무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해 종사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실형 선고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한국제강 대표 등 두번 있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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