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다세대주택 '전세 사기' 추가 피해 고소 잇달아

유영규 기자 2024. 4. 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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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다세대주택 임대인 A(구속 기소) 씨와 관련한 전세 사기 피해 고소장이 72건 접수됐습니다.

고소인들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가 도래했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A 씨 구속 기소 이후 잇달아 경찰서를 찾아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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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경기 수원시 내 다세대주택 여러 곳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오늘(8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다세대주택 임대인 A(구속 기소) 씨와 관련한 전세 사기 피해 고소장이 72건 접수됐습니다.

A 씨는 임차인 14명에게 18억 3천만 원에 이르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이미 구속기소 돼 최근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72건의 고소장은 A 씨가 재판에 넘겨진 후 추가로 접수된 것입니다.

고소인들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가 도래했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A 씨 구속 기소 이후 잇달아 경찰서를 찾아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다세대주택은 총 8곳입니다.

이들 다세대주택은 팔달구 인계동·지동, 권선구 세류동, 영통구 매탄동 등에 있습니다.

피해 규모에 관해 경찰은 고소장이 수십 건에 달하는 데다가 여러 명의 피고소인이 뒤섞여 있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에 적시된 임대인들의 성명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볼 때 A 씨가 바지 사장을 여러 명 두고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에 해당하는 임대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실소유주는 A 씨'라는 진술을 여러 건 확보한 상황"이라며 "관련자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및 피해 규모를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피고소인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 중에는 앞서 약 70억 원(피해자 추산) 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뒤 해외로 도주해 논란이 일었던 임대인 이 모 씨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보유한 수원 소재 빌라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경찰에 피소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한 임차인으로부터 이 씨에 대한 고소장을 처음 접수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앞서 A 씨가 저지른 18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범행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신청 등을 하지 않는 치명적 실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 씨는 임차인들이 고소장을 내기 불과 며칠 전인 지난해 8월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를 내리고 그의 소재를 파악 중이지만, 현재까지 검거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 담당자는 A 씨 사건에서 이 씨는 주범이 아닌 공범 격이었기 때문에 구속하거나 출국 금지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수사 담당자는 "A 씨 사건과 이 씨가 주범으로 범행한 사건은 대상 건물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며 "A 씨 사건 수사 당시 이 씨의 혐의가 구속할 만큼 중하지 않았고, 경찰 출석 요구 등에 협조해 출국 금지 등을 할 사유도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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