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동훈 인사청문자료 유출 수사팀, MBC 기자 소환 조사

김가윤 기자 2024. 4. 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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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개수사 1년 만에 문화방송(MBC) 기자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4월 '옛 열린공감티브이 소속 기자가 한 전 장관 개인정보가 담긴 (인사청문회) 자료를 보유하다가 유출했다'는 김민석 서울 구의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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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소환…수사 마무리단계 접어든 듯
지난해 5월30일 문화방송(MBC) 뉴스룸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오른쪽)이 항의하는 직원들에게 신분증을 내밀며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개수사 1년 만에 문화방송(MBC) 기자를 불러 조사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자료를 입수했다는 이유로 기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려는 초유의 시도였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거셌는데,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문화방송 임아무개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이 이 사건 고발장을 접수하고 최강욱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보좌진, 언론사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한 지 11개월 만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뒤인 지난해 8월 최 전 의원실 보좌진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이후 추가 조사나 자료요청 없이 사실상 수사를 중단해왔다.

경찰은 민주당 쪽에서 한 전 장관의 개인정보가 담긴 인사청문자료를 특정 언론사에 넘겨 ‘표적 취재’를 유도했다고 의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의원실은 한 전 장관 개인정보 관리자에 해당하고, 언론에 자료를 넘긴 행위는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게 경찰의 시각이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언론이 취재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선 광범위한 면책권을 부여한다. 이때문에 ‘기자→기자’ 간 자료 전달 행위를 문제삼기 어렵게 되자 경찰은 ‘국회의원(개인정보 관리자)→기자’ 간 자료 전달 행위를 확인해 의원실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우선 적용한 뒤, 이후 자료 전달 경로에 등장하는 기자들을 모두 공범으로 간주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혐의 적용 첫 단추인 ‘민주당 의원실→MBC’ 경로 입증에 실패하면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경찰은 일련번호를 토대로 청문회 자료의 출처를 최 의원실로 특정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의원실이나 임 기자 쪽 압수물에서 ‘의원실→임 기자’ 경로를 뒷받침할 정황을 찾지 못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4월 ‘옛 열린공감티브이 소속 기자가 한 전 장관 개인정보가 담긴 (인사청문회) 자료를 보유하다가 유출했다’는 김민석 서울 구의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자료가 ‘최 의원실→문화방송 임 기자→심아무개 전 열린공감티브이 기자→서아무개 전 열린공감티브이 기자’ 경로로 김민석 구의원에게 유출됐다고 판단한 경찰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때문에 ‘언론탄압’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수사팀 관계자는 “임 기자가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해 법원 판단을 기다리느라 수사가 길어졌다.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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