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3년' JMS 정명석, 강제추행 혐의 추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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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8일 충남경찰청은 20~30대 독일인 신도 1명과 한국인 신도 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정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3명을 수십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준강간·강제추행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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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8일 충남경찰청은 20~30대 독일인 신도 1명과 한국인 신도 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정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과 전북 소재 호텔 등지에서 여신도 4명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독일 국적 여신도 A씨는 지난해 JMS 측으로부터 수사 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라고 강요받다 교회를 탈퇴하고 경찰 고소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정씨의 성폭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인한 피해자 6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정씨를 두차례 송치했다. 경찰은 남은 피해자 13명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3명을 수십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준강간·강제추행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여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해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넘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후 정씨 측과 검찰의 쌍방 소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씨 측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은미 인턴기자 sav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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