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병의원에 비급여 보고제 시행…"의료개혁 의견 적극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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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8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제도는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비용과 진료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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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하도록 한 '비급여 보고' 제도가 이달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됩니다.
정부는 오늘(8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부터는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보고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비용과 진료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데, 이러한 비급여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앞서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했고, 이달부터는 이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합니다.
올해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기존 594개에서 1천68개로 늘었습니다.
비급여 공개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정부는 공개제도를 통해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할 계획입니다.
복지부 국민보건계정에 따르면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2013년 17조7천129억 원에서 거의 매년 증가해 2021년 30조 원을 돌파했고, 2022년에 32조3천213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서 진료하는 '혼합진료'가 한몫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정부는 무분별한 혼합진료를 금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의료 개혁을 위해 향후 현장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급 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과 2차 병원 육성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건의된 내용을 빠짐없이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또 "현장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무급휴가 간호사가 지역의 2차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며 "이에 대해 정부는 간호협회를 통해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1천126억 원의 기능보강비와 경영혁신을 위한 519억 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방의료원의 기능 특성화와 시설·장비 등 인프라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일부 의대의 개강을 두고는 "일부 학교들이 개강해서 학생들은 수업을 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득과 설명 노력을 계속해 왔다. 학생들의 유급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대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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