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왜 체포" 스프레이로 차량에 '경찰 비방' 떡칠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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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전 11시 50분쯤 검은색 스프레이로 차량 번호판을 칠하고 노란색 스프레이로 '감금', '납치', '동부경찰서', '조현병 환자' 등의 글씨를 칠한 자신의 SM3 전기차를 몰고 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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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량 위에서 난동을 부린 아내가 경찰에 검거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경찰을 비난하는 페인트 글씨로 뒤덮인 차량을 몰고 다닌 50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전 11시 50분쯤 검은색 스프레이로 차량 번호판을 칠하고 노란색 스프레이로 '감금', '납치', '동부경찰서', '조현병 환자' 등의 글씨를 칠한 자신의 SM3 전기차를 몰고 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제주시 아라동에서 출발해 약 40분간 시내에서 차를 몰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도착했으며,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10분 넘게 버티다 결국 차량 유리창을 깬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에서 A 씨는 "아내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된 데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 아내인 30대 B 씨는 지난 6일 제주 시내에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량 위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아내가 타고 있던 순찰차 뒤를 차로 쫓으며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또 올해만 60건 넘는 허위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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