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건넸더니 내 명의 휴대폰이”...896대 개통해 중고로 팔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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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개인정보를 받은 뒤 최신 휴대전화를 개통해 처분하는 수법으로 15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최신 스마트폰 896대를 영세상인 등 319명 명의로 개통해 곧바로 중고 휴대전화 업자에게 팔아넘겨 15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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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팔아넘겨 16억 챙겨
명의 빌려준 피해자도
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입건
피해자 1명은 극단적 선택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47) 등 2명을 구속하고 휴대전화 개통 담당, 모집 담당, 장물업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에게 개인정보 등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 72명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최신 스마트폰 896대를 영세상인 등 319명 명의로 개통해 곧바로 중고 휴대전화 업자에게 팔아넘겨 15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자금난을 겪는 영세업자에게 접근해 “매매가 안 되는 건물을 임대해 전세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속여 “대출 시 본인인증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A씨 등은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 등을 통신사에 제출해 피해자 한사람당 최대 5대까지 스마트폰을 개통한 뒤 팔아 돈을 챙겼다. 통신사 의심을 피하려고 유심칩을 빼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일정 기간 사용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 개통수당까지 챙겼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타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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