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확대 1년 유예, 내부 논의 가능"

조민규 기자 2024. 4. 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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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의 재논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측에서 의과대학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의료계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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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요강 확정 전까지 변경 가능…'추진 중단→논의' 가능성 검토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의대 정원의 재논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측에서 의과대학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의료계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의대정원 확대 1년 유예 후 논의 주장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의대 증원 1년 유예 발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는 그동안의 2천명 증원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민수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하지만 대통령 담화에서 말한 것처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라며 “지금 1년 유예는 과학적 근거 등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일단 잠시 중단하고 추가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내부 검토는 하겠다. 다만 수용 여부는 결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특별한 변경 사유 없이 현행 유지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원 2천명 증원 결정은 연구 결과물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린 것이고, 이러한 결론을 변경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재검토한다는 의미”라며 “이미 학교별로 배정해 발표했기 때문에 되돌릴 때는 또 다른 혼란도 예상돼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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