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노조 “과기정통부 감사는 표적 감사…중징계 처분 취소하라”

이병철 기자 2024. 4. 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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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국우주연구원 지부가 정부의 감사 결과를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고 감사처분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항우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노조 전·현직 간부를 대상으로 최근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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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과기노조 항우연 지부 8일 성명서 발표
항우연 노조 “단협으로 보장한 내용, 과기부가 중징계”
지난해 3차 발사를 앞두고 정비 중인 누리호의 모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최근 감사처분 결과 요구서를 전현직 노조 간부에게 보냈다. 이에 항우연 노조는 8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감사는 표적 감사이며 처분 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국우주연구원 지부가 정부의 감사 결과를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고 감사처분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항우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노조 전·현직 간부를 대상으로 최근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보냈다.

(관련 기사 : [단독] 과기정통부, 항우연 노조 무더기 징계 요구…우주청 이관 앞두고 ‘술렁’)

항우연 노조는 8일 성명을 내고 “지난 1일 노조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가 당사자들에게 통보됐다”며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간 진행한 항우연 감사는 노조를 대상으로 한 보복성 표적 감사”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의 내용이 악의적이라는 입장이다.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노조 간부와 전임자의 업무 과정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이 요구서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전임자의 기관 출입 방식, 연차 일수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는 “단체협약에 노조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를 적용하는 전임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노사관계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노사 간 맺은 단체협약을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관에서 이미 지급한 임금(연구수당)에 대한 환수 처분과 기관 출입 신청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십여년 이상 단체협약을 통해 문제 없이 보장 받던 사항들”이라고 말했다.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직을 준비하던 직원들을 기술유출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건에 대해서도 연구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압수수색은 긴급하게 진행하더니 이후 수사와 기소 소식은 잠잠하다”며 “증거도 없이 수사 의뢰를 한 과기정통부의 애초 목적은 기술유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노조는 “감사를 빌미로 한 노조 간부 대상 표적 감사 처분을 취소하라”며 “총선 이후 항우연 표적 감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노조 탄압의 배후를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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