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개인정보보호 강화 법안 추진 초당적 합의
미국 의회가 미국인의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의 정보 수집 및 활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미 상원 상무위원회 마리아 캔트웰 위원장(민주)과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위원장(공화)은 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데이터 사생활 권리 및 보호에 관한 명확한 연방 차원의 기준을 담은 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인 프라이버시 권리 법안’이 명칭인 이 법안의 핵심은 기업들이 수집, 이용, 이전할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에 대한 개개인의 통제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자신의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거나 수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기업들은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 보관, 이용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또한 표적 광고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소비자가 거부할 수 있는 여지를 보장했다. 기업들이 제3자에 민감한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도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외국 적대세력에 개인 데이터가 전송된 시점을 알 수 있도록 보장했다.
기업들은 알고리즘이 차별 등 해로운 상황을 청년 등에게 유발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해마다 이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 개인들이 주택, 고용, 의료, 신용, 교육, 보험, 공공 시설 접근 등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기업들이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보장했다.
특히 소비자가 데이터에 관한 사생활 권리를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도록 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 법무장관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이슈를 감독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부여받고, 법률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이행기구도 설립하도록 법안은 규정했다. 법안은 주법률에 우선하는 권한을 갖는다.
로저스 위원장은 성명에서 “법안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윤을 위해 개인의 (온라인상) 행동을 동의 없이 추적·예측·조작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캔트웰 위원장도 “초당적으로 합의한 법안이 미국인들에게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을 발의,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WP)는 오는 11월 대선과 함께 진행되는 상·하원 선거를 앞두고 복잡한 개인정보 보호 법안을 비롯해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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