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산 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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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지난 5일 안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안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 2천만 원)이 아닌 공시가격(21억 5천600만 원)으로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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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지난 5일 안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안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 2천만 원)이 아닌 공시가격(21억 5천600만 원)으로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합니다.
양 후보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 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 3천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 딸을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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