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에 어르신 차 태워준 60대…경찰, 공선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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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당시 인천 강화군에서 노인 유권자를 자동차로 실어 나른 의혹에 대해 경찰이 60대 남성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강화경찰서는 강화군 주민 A(60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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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당시 인천 강화군에서 노인 유권자를 자동차로 실어 나른 의혹에 대해 경찰이 60대 남성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강화경찰서는 강화군 주민 A(60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6일 낮 12시께 강화읍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인근에 2차례에 걸쳐 각각 노인 1명씩 모두 2명을 내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노인 2명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차마(자동차 등) 등을 제공할 수 없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해당 지역에 출마한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오전 강화군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를 차량으로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차떼기’는 공직선거법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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