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사전투표소서 '유권자 실어 나르기' 의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유권자들을 사전투표소까지 승합차로 태워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부터 9시 사이 인천시 강화군에서 노령층 유권자들을 각각 송해면 투표소와 강화읍 투표소까지 승합차로 옮긴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유권자들을 사전투표소까지 승합차로 태워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부터 9시 사이 인천시 강화군에서 노령층 유권자들을 각각 송해면 투표소와 강화읍 투표소까지 승합차로 옮긴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포함된다.
경찰은 지난 6일 "노인들을 투표소까지 태워주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A씨의 신원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적 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가 동일인인지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산후조리원서 숨진 장애영아 부모, 살인 혐의로 수사 전환 | 연합뉴스
- "여객기 창밖으로 미사일떼 목격"…위험천만 중동 하늘길 | 연합뉴스
- 오토바이 사고당한 90대, 3개월 만에 사망…가해 운전자 '무죄' | 연합뉴스
- "中샤오미 전기차, 하루새 70여대 파손…자동주차기능 오류" | 연합뉴스
- "망하게 해줄게"…치킨집서 협박 발언, 대구 중구청 직원 송치 | 연합뉴스
- 운전자석에서 신발 갈아신다가…전기차 식당 돌진 4명 경상 | 연합뉴스
- 라오스서 메탄올 든 술 마신 외국인 관광객 사망자 6명으로 늘어 | 연합뉴스
- '화장 필수에 안경 금지'…인천 모 대학 수업서 복장 규제 논란 | 연합뉴스
- 오피스텔서 추락사한 여성 스토킹 혐의 20대 항소심서 감형 | 연합뉴스
- 미성년자 승객 강제추행혐의 택시기사 징역 4년·법정구속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