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발생하면 이렇게…현장대응 물질정보집 개정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2024. 4.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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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화학사고 현장대응 물질정보집'을 9일부터 소방과 지자체, 경찰 등 유관기관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화학물질안전원은 매년 150종씩 물질정보를 구축해 2028년까지 사고 개연성이 높은 물질 총 900종의 현장대응 물질정보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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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물질정보 97종→150종으로 확대
2028년까지 총 900종 현장대응 물질정보집 발간 계획
(환경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화학사고 현장대응 물질정보집'을 9일부터 소방과 지자체, 경찰 등 유관기관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정보집에는 현장 안전조치를 위해 제공하던 물질정보가 종전 97종에서 150종으로 확대됐다.

물질정보 150종은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물질을 기준으로 국내 유통현황, 유독성‧위험성 등을 검토해 사고 발생 순위별로 선정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정보집을 통해 △화학특성 정보 △위험성 △대응방법 △개인보호구 △탐지장비 △대피거리 △허용노출기준 △인체유해성·응급조치 등을 소개했다.

현장대응 물질정보는 청주 오송읍 소재 화학물질안전원 상황실이 운영 중인 '사고상황공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제공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매년 150종씩 물질정보를 구축해 2028년까지 사고 개연성이 높은 물질 총 900종의 현장대응 물질정보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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