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 대처 늦어 돌보던 환자 사망…요양보호사 금고형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응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돌보던 중증 질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8·여)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중증 루게릭병 환자인 B(69)씨 집에서 B씨를 돌보던 중 그의 목에 연결돼 있던 인공호흡기 호스가 분리됐는데도119 등에 연락하지 않고, 이를 즉시 연결하지 못해 B씨를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응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돌보던 중증 질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8·여)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중증 루게릭병 환자인 B(69)씨 집에서 B씨를 돌보던 중 그의 목에 연결돼 있던 인공호흡기 호스가 분리됐는데도119 등에 연락하지 않고, 이를 즉시 연결하지 못해 B씨를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스스로 거동하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었다.
A씨는 그전에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노인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해본 적이 없었고 사건 당시는 B씨를 보살피는 일을 맡은 지 이틀째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공호흡기 호스가 B씨 목에서 분리된 이유나 경위는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대법,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중요사항 거짓기재" | 연합뉴스
- 지하주차장서 여성 납치해 카드로 900만원 인출…30대 체포 | 연합뉴스
- 절에서 만난 청춘남녀…조계종사회복지재단 '나는 절로' 진행 | 연합뉴스
- 횡단보도 건너던 50대 남매,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사망(종합) | 연합뉴스
- 30년 된 서울대공원 리프트 추억 속으로…곤돌라로 교체 속도 | 연합뉴스
- "올림픽에 오지 마세요"…파리 시민들, SNS로 보이콧 운동 | 연합뉴스
- '뚝배기 라면'·'맞춤 전통의상' 준비…우즈베크의 국빈 대접 | 연합뉴스
- 홍준표 "총선 망친 주범들이 당권 노린다"…한동훈 저격 | 연합뉴스
- 군가 맞춰 춤춰볼까…6살 루이 왕자 英왕실 행사 또 '신스틸러' | 연합뉴스
-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前교수 2심 징역 4년…1년 늘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