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목숨 앗아간 대출사기…휴대폰 개통 후 팔아 15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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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중 1명은 뒤늦게 사기임을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4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휴대전화 개통 담당, 모집 담당, 장물업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영세상인 등 319명 명의로 최신 스마트폰 896대를 개통해 곧바로 중고 휴대전화 업자에게 팔아넘겨 15억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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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작업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개인정보를 받은 뒤 휴대전화를 개통해 처분하는 수법으로 15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은 뒤늦게 사기임을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4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휴대전화 개통 담당, 모집 담당, 장물업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들에게 개인정보 등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 72명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영세상인 등 319명 명의로 최신 스마트폰 896대를 개통해 곧바로 중고 휴대전화 업자에게 팔아넘겨 15억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이들은 자금난을 겪는 영세업자에게 접근해 "매매가 안 되는 건물을 임대해 전세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속여 "대출 시 본인인증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했습니다.
A 씨 등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분증, 위임장, 개통 사실 확인서 등 각종 휴대전화 개통 서류를 통신사에 제출해 최대 5대까지 최신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팔아 돈을 챙겼습니다.
통신사 의심을 피하려고 유심칩을 빼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일정 기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 개통수당까지 챙겼습니다.
피해자들은 "500만∼1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이 곧 나올 예정"이라는 A 씨 등의 말에 속아 휴대전화 이용·할부 요금까지 부담해야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도 애초 부동산 작업 대출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생각해 신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사정에 마지막 희망이었던 대출마저 사기였다는 사실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최해영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팀장은 "타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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