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를 험담해?" 신입 여학생 폭행한 중학생 무리…폭행 촬영까지

김동현 2024. 4. 8. 10: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폭행한 중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공동폭행, 폭행 방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10대 A군 등을 검찰 및 소년법원에 송치했다.

중학교 2학년인 A군은 지난달 8일 오후 성남 한 중학교 교문 앞에서 같은 학교 1학년인 B양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그의 복부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폭행한 중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공동폭행, 폭행 방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10대 A군 등을 검찰 및 소년법원에 송치했다.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폭행한 중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중학교 2학년인 A군은 지난달 8일 오후 성남 한 중학교 교문 앞에서 같은 학교 1학년인 B양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그의 복부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과 함께 있던 1~3학년 남녀 학생 다수 역시 폭행에 가담하거나 폭행을 방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중 일부는 A군의 폭행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상에 게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 중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소년법원에, 만 14세가 넘는 가해 학생들은 검찰에 각각 송치했다고 전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이들은 'B양이 선배를 험담해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 중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소년법원에, 만 14세가 넘는 가해 학생들은 검찰에 각각 송치했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