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싫어해" 간부 지칭하며 욕설한 병사…상관모욕 유죄

유영규 기자 2024. 4.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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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상관을 지칭하며 욕설하거나 간부 자질이 없다며 대든 20대 남성들이 잇따라 상관모욕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도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C(24) 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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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상관을 지칭하며 욕설하거나 간부 자질이 없다며 대든 20대 남성들이 잇따라 상관모욕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22년 10∼11월 경북 군부대에서 통신관인 B(25) 중위를 지칭하며 다른 병사들 앞에서 험담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는 "통신관 그 XX 나만 싫어한다니까"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중대 사정으로 근무표가 수정되면서 주말에 상황실에서 통신병으로 6시간 동안 일해야 하자 화가 나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도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C(24) 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C 씨도 지난해 1월 소총수로 복무하던 강원도 군부대에서 상관인 분대장 D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전투준비 태세 훈련이 끝난 뒤 강평을 듣던 중 계속해서 기침 소리를 크게 냈다가 D 씨로부터 주의를 들었습니다.

이후 D 씨와 면담 과정에서 "사후강평을 방해했다"며 꾸지람을 듣자 "(당신은) 간부로서 자질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모욕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해 군의 위계질서와 통수 체계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외에는 피해자와 별다른 문제나 갈등이 없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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