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판매사에 검사의견서 송부… 하나 이어 신한도 배상

박슬기 기자 2024. 4. 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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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은행 등 판매사에 검사 의견서를 발송하고 제재 절차를 본격화한다.

시중은행들은 홍콩 ELS 자율배상을 잇따라 시작하며 제재를 감경받기 위한 움직임에 착수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홍콩ELS를 판매한 주요 금융사부터 검사의견서를 준비되는 대로 송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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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엔 판매사 불완전판매 등 적시
은행권 자율배상 잇따라… 과징금 줄어드나
홍콩ELS피해자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금융상품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은행 등 판매사에 검사 의견서를 발송하고 제재 절차를 본격화한다.

시중은행들은 홍콩 ELS 자율배상을 잇따라 시작하며 제재를 감경받기 위한 움직임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판매사에서 소명 의견서가 돌아오는 대로 제재심의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홍콩ELS를 판매한 주요 금융사부터 검사의견서를 준비되는 대로 송달할 계획이다.

검사의견서는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서 적발한 위법 사항을 명시한 서류다. 제재절차의 첫 단계로 제재 대상 금융사와 임직원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다.

제재 대상이 자제적으로 금감원의 검사 의견서를 법률적으로 검토한 이후 이에 대한 소명 의견서를 보내오면 이를 토대로 금감원 검사국은 제재 사전조치안을 만들어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재를 확정한다.

검사의견서에는 앞서 금감원이 2개월 가량 진행한 현장검사를 통해 적발한 적합성 원칙, 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불완전판매 정황을 담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권유 행위 등 불완전 판매를 했을 경우 전체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낼 수 있다.

2021년부터 판매된 홍콩 ELS는 모두 19조3000억원이다. 이중 금소법 도입 이후 은행권의 홍콩 ELS 판매액은 17조1000억원으로 이론적으론 50%인 8조550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판매사별 과징금 규모는 자율배상 노력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이복현 금감원장은 '선제적 자율배상 시 제재 감경'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에 은행권은 자율배상을 담당하는 내부 전담 조직을 보강하거나 신설한 뒤 자율배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나은행이 지난달 29일 금융사 중 첫 자율배상에 나선데 이어 신한은행에서도 지난 4일 10명의 가입자가 배상금을 수령했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도 홍콩 ELS 투자자와 자율배상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홍콩 ELS 자율배상을 위해 전산 프로세스 개발과 정확한 배상비율 산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자율조정협의회 구성 단계에 있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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