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껴안고 신체 만진 상사…"장난으로 툭 쳤을 뿐"

신수정 2024. 4. 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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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인 부하 직원에게 다가가 껴안고 신체를 만진 직장 상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객실을 청소하고 있던 부하 여직원 B씨를 발견하고는 몰래 다가가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장난삼아 B씨 신체를 툭 쳤을 뿐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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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업무 중인 부하 직원에게 다가가 껴안고 신체를 만진 직장 상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업무 중인 부하 직원에게 다가가 껴안고 신체를 만진 직장 상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울산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객실을 청소하고 있던 부하 여직원 B씨를 발견하고는 몰래 다가가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전에도 그는 청소 중인 B씨를 뒤쪽에서 다가가 신체 일부를 만지고 앞치마를 풀어 헤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장난삼아 B씨 신체를 툭 쳤을 뿐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업무 중인 부하 직원에게 다가가 껴안고 신체를 만진 직장 상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장 내 관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민감할 수 있는 신체 특정 부위를 접촉한 것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며,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성추행 관련 사과를 한 사실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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