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식사대접’ 김혜경, 의혹 제기자 증인 신문···. 이화영은 검찰 구형 진행

임종현 기자 2024. 4. 8. 07: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재판이 8일 증인신문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최후 변론 및 검찰 구형도 같은 날 열린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전 경기도청 비서인 조명현 씨의 증인 신문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카 유용 의혹 제기한 전 경기도청 비서 조명현 증인으로 나서
재판부 7월 내로 재판 종결하고 8월 중 1심 선고 계획
이화영, 최후 변론 진행후 재판 마무리··· 건강 상태가 변수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2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재판이 8일 증인신문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최후 변론 및 검찰 구형도 같은 날 열린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전 경기도청 비서인 조명현 씨의 증인 신문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조 씨는 김 씨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모 관계에 있는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로부터 법인카드 결제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3개 기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김 씨는 2021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식사모임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롯한 당 관계자와 수행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증거 채택 여부 논의를 하기위해 두번의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 씨가 본 건 이외에 선거법 위반 기부행위 4건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7월 내로 변론을 종결한 뒤 8월 중에 1심을 선고할 계획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

수원지법 제11형사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최후변론 일정을 소화한다. 60여 차례가 넘는 공판이 이날 마무리되는 셈이다. 다만 이 전 부지사 건강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복통 및 설사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해 재판을 두 차례 연기한 적이 있다.

당초 4일에 예정됐던 검찰 구형은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에서 최후 변론 준비를 하지 못하면서 연기됐다. 재판부는 "양쪽 의견을 한번에 듣는 게 나을 듯 싶다"며 "8일 오후 2시 30분에 최후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는 쌍방울 법카 사용 행위와 대북송금 대납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에게 대면 보고했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법카 사용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방북비용 대납 관련 대면 보고 사실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따른 거짓 진술이라는 입장이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