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치매 노인 카드로 790만 원 빼낸 50대…"심부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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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는 이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점을 악용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옆집에 사는 70대 B 씨의 동의 없이 10차례에 걸쳐서 그의 체크카드로 현금 790만 원을 찾아서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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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는 이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점을 악용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옆집에 사는 70대 B 씨의 동의 없이 10차례에 걸쳐서 그의 체크카드로 현금 790만 원을 찾아서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서 A 씨는 현금인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 씨가 카드를 건네주며 현금인출을 부탁했고, 현금을 찾아준 후 일부를 심부름 값으로 받았을 뿐"이라며 절도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이에 법원은 사건 이후 숨진 B 씨가 생전에 경찰에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술 당시 치매 4등급을 앓고 있어서 인지능력 저하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 전후 계좌 잔액과 체크카드 위치 등에 대한 '모른다'고 진술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어, A 씨가 동의 없이 B 씨의 체크카드를 현금 인출에 사용한 경위와 방법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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