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2023년 첫 1만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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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시, 폭행·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지난해 처음으로 1만건 넘게 접수됐다.
신고 건수가 매해 증가하는 가운데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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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시행 뒤 피해 신고 증가세
폭언 33%… 부당인사·따돌림 順
검찰 송치 153건… 57건은 기소
10명 중 3명 “괴롭힘 피해 경험”
16% “비극적 선택 고려” 응답도
부당지시, 폭행·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지난해 처음으로 1만건 넘게 접수됐다. 신고 건수가 매해 증가하는 가운데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뒤 근로자들의 피해 신고는 계속 늘고 있다. 2019년 7∼12월 2130건에서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에는 8961건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신고 유형별로는 폭언이 32.8%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부당인사가 13.8%, 따돌림·험담이 10.8% 등이다. 1만28건의 신고 중 9672건은 처리가 완료됐고, 356건이 아직 처리 중이다. 처리 완료 사건 중 조사 결과 2884건은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됐다. 2197건은 신고인이 취하해 처리 완료로 집계됐다.

특히 20대(22.4%)와 30대(26.0%)에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경우가 더 많았고, 정규직(13.3%)보다 비정규직(19.2%)의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이들 중 46.6%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17.5%), 부당지시(17.3%), 업무 외 강요(16.5%), 폭행·폭언(15.5%) 순으로 많았다.
고용부는 상반기 안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제도의 한계 등을 고려해 개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모호한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고용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루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지민·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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