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판가구 10년간 입찰담합 31개사 제재...과징금 931억 원
10년 간 특판가구 담합 업체 과징금 931억 부과
현대리바트·한샘·에넥스 등 31개 가구업체
관련 매출 1조 9,457억…"84㎡ 기준 25만원 이익"
[앵커]
주요 건설사들의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무려 10여 년 동안 담합한 가구업체들이 과징금 931억 원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들의 담합은 분양원가를 올리는 데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 아파트에는 싱크대나 옷장 등 빌트인 가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특판가구로 불리는데, 건설사들은 경쟁입찰로 납품업체를 선정합니다.
금융위기로 위축됐던 건설 경기가 2011년 이후 살아나자, 경쟁이 심화된 특판가구 입찰에서 담합이 시작됐습니다.
주사위 굴리기로 낙찰 순위를 정한 흔적입니다.
가장 숫자가 많이 나온 순서대로 낙찰 순위를 정했습니다.
그해 입찰 예상 목록을 만들어 제비뽑기로 낙찰 순번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낙찰예정 업체는 견적서를 미리 다른 업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유지를 위해 입찰 실적이 필요한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를 섰습니다.
이 이메일에서 '흔들라'는 말은 입찰가를 높이라는 뜻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2012년부터 10여 년 동안 738번 24개 건설사 특판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가구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1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대리바트와 한샘, 에넥스 등 31개 가구업체가 대상으로, 관련 매출은 2조 원에 육박합니다.
업체들은 담합으로 84㎡ 기준 25만 원 정도 이익을 얻었다고 진술해 담합은 분양원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황원철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원가율 대비 약간 5% 정도 이익을 얻었다고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특판가구가 84㎡ 평형 기준으로는 한 500만 원 정도가 원가인데요. 그 정도를 보시면 대충 이 사건의 이득을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담합 건은 검찰에 고발돼 형사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재를 내린 중·대형 건설사 입찰 외에 70개 소형 건설사 발주 입찰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디자인 : 김진호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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