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영정천 초등생 익사사고 항소심 "광주시 책임 50%"

이상환 2024. 4. 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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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광주 풍영정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2명 익사 사고의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광주광역시의 책임이 50%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3부는 풍영정천 익사사고 초등생 2명의 유족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광주시와 부모의 책임을 6대 4로 판단한 1심과 달리 광주시의 책임을 50%로 보고 유족 4명에게 3억 3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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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광주 풍영정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2명 익사 사고의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광주광역시의 책임이 50%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3부는 풍영정천 익사사고 초등생 2명의 유족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광주시와 부모의 책임을 6대 4로 판단한 1심과 달리 광주시의 책임을 50%로 보고 유족 4명에게 3억 3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모들에게도 아이들이 위험한 곳에 놀지 않도록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부모의 과실도 사고 발생과 손해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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