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학폭 의혹' 제보자 변호인, 강요미수 재수사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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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8)씨가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의 변호인을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현 씨는 이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A씨에 대한 고소 취하를 강요했다며 강요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한차례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현씨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일부 혐의(강요미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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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8)씨가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의 변호인을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최근 변호사 이모씨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가 학창시절 자신을 포함한 학교 후배들을 폭행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현씨는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변호사는 A씨의 변호를 맡았다.
이 변호사는 A씨의 재판이 진행되던 중 학폭 의혹을 부인한 증인을 현씨 측이 매수했던 정황이 드러나자 현씨에게 '허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니 고소를 취하하라'는 취지로 요구했다고 한다.
현 씨는 이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A씨에 대한 고소 취하를 강요했다며 강요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한차례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현씨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일부 혐의(강요미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이후 현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재수사했으나 마찬가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의 행동이 A씨의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주 기자 parkm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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