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학폭 의혹' 제보자 변호인, '강요미수' 재수사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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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최근 변호사 이 모 씨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대리하던 제보자 A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 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한 차례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현 씨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일부 혐의(강요미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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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가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의 변호인을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최근 변호사 이 모 씨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대리하던 제보자 A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 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현 씨는 이 씨가 허위 사실을 폭로하고 A씨에 대한 고소 취소를 강요했다며 그를 강요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한 차례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현 씨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일부 혐의(강요미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후 현 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재수사했으나 마찬가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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