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에 또 잡힌 몰카남, 총 171회 여성 촬영…1심은 집행유예

최태범 기자 2024. 4. 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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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며 171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이미 동종 범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력이 있으며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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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수도권 일대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며 171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이미 동종 범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력이 있으며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서울 홍대입구역, 경기 수원역, 안산중앙역 등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으로 치마 입은 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17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장 판사는 "범행의 내용, 횟수, 기간, 경위 등에 비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는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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