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여중생에 '조건만남' 시킨 20대들…'무죄' 판결 이유는

최태범 기자 2024. 4. 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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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아동·청소년에게 조건만남 사기를 시킨 20대 일당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당시 14살이던 가출 청소년 C양을 조건만남 사기 범행에 가담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양에게 "종전처럼 남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일을 다시 해라. 위치추적 앱을 통해 찾아갈 테니 차에 타서 돈을 받으면 너는 가라"는 취지로 조건만남 사기에 가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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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14살 아동·청소년에게 조건만남 사기를 시킨 20대 일당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협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23·남)와 B씨(21·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당시 14살이던 가출 청소년 C양을 조건만남 사기 범행에 가담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매매로 유인한 남성에게 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범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이 더는 범행에 가담하기 싫다며 충남 천안시 자택으로 복귀하자 A씨 등은 휴대전화에 설치한 위치추적 앱을 이용해 C양의 집을 찾아갔다. 이후 C양에게 욕설을 하며 타고 온 차에 태워 인천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C양에게 "종전처럼 남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일을 다시 해라. 위치추적 앱을 통해 찾아갈 테니 차에 타서 돈을 받으면 너는 가라"는 취지로 조건만남 사기에 가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C양은 범행에 다시 가담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6월27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매수 남성을 물색했다.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남성의 차량에 탄 C양은 '내가 아는 장소가 있으니 그곳으로 가자'고 요구해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 20만원을 받고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자 위치추척 앱으로 따라온 A씨 등이 차 문을 열고 들이닥쳤고 해당 남성을 위협했다.

이들은 성매수남에게 "당신 누구야. 지금 뭐하는 거냐. 조건만남을 하는 것이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고 겁을 줬다. C양에게서는 성매매 대금 20만원을 건네받았다.

성매수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A씨 등이 붙잡혔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법정에서 "C양에게 강요에 해당하는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C양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그때 욕설을 한 걸로 기억한다"며 "저 말고도 여자 한 명이 더 있었는데 둘 다한테 '둘 중에 한 명은 꼭 해라. 둘 중에 한 명은 꼭 나가라'고 하면서 화를 내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 등이 C양에게 해악의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등의 이유를 들어 협박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C양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들이 욕하거나 화를 냈다고 진술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받았는지 밝히지 않았다"며 "검찰 공소사실에는 단순히 피고인들이 '욕설하며 위협했다'고 돼 있을 뿐 해악의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C양은 조건만남 사기를 더는 하기 싫어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면서도 위치추적 앱을 삭제하지 않았다"며 "어떤 위해를 입게 될 상황이었으면 앱을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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