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이 피 토하는 강아지 방치” 20대 허위제보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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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언론사에 조작 영상을 제보한 20대 동물병원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7월 일하던 동물병원에 입원 중인 반려견이 피를 토하는 증세를 보이는 것처럼 조작해 촬영한 영상을 한 방송사에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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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언론사에 조작 영상을 제보한 20대 동물병원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작된 소품을 이용해 촬영된 동영상과 인터뷰가 결합된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지상파 방송 뉴스에 보도돼 파급력과 전파 가능성이 매우 컸고, 범행 후 동물병원이 폐업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야기됐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당직 수의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요구했으나, 병원 측이 노무사를 고용해 실태조사를 한 데 그치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7월 일하던 동물병원에 입원 중인 반려견이 피를 토하는 증세를 보이는 것처럼 조작해 촬영한 영상을 한 방송사에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붉은색 액체가 묻은 거즈를 또다른 당직 수의사에게 보여주며 ‘(강아지가) 혈토를 한다. 이번이 네 번째’라고 말하지만 수의사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듯한 영상을 찍었다. 실제 이 액체는 강아지의 피가 아닌 붉은색 포비돈 용액이었다. A씨는 이후 이 영상을 방송사 기자에게 제보했고 A씨의 인터뷰와 함께 지상파 방송 뉴스에 보도됐다. 방송 이후 해당 동물병원은 문을 닫았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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