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한 알바가 “돈 빨리 달라”는데…어떻게 해야 할까?

김동영 2024. 4. 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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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게으르게 하는 것도 모자라 주변 직원들에게까지 일을 쉬엄쉬엄 하라며 가게에 손해를 끼친 아르바이트를 해고하자 "급여를 빨리 달라"며 연락을 해왔다는 한 카페 주인의 사연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A씨는 일적으로 맞지 않다는 판단이 서서 "함께 일할 수 없겠다. 그동안 고생했다. 급여는 계약서에 작성된 급여일에 지급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해당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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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일을 게으르게 하는 것도 모자라 주변 직원들에게까지 일을 쉬엄쉬엄 하라며 가게에 손해를 끼친 아르바이트를 해고하자 “급여를 빨리 달라”며 연락을 해왔다는 한 카페 주인의 사연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알바 잘랐는데 어이 없네요. 조언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자영업자 A씨는 “바쁜 시간 대에주말 파트타임으로 1명을 구했는데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바쁜 시간대에 일을 제대로 안하더라”고 말했다.

해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는 손님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카운터에서 기존 아르바이트와 떠들기도 했다. 그래서 A씨가 주의를 줬지만 이는 고쳐지지 않았다.

사장인 A씨가 바로 옆에서 음료 등을 만들고 있는데도 주전부리를 집어먹으며 핸드폰을 보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기존 아르바이트생이 빈 소스통에 소스를 채우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 다가가 “언니 좀 쉬면서 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일적으로 맞지 않다는 판단이 서서 “함께 일할 수 없겠다. 그동안 고생했다. 급여는 계약서에 작성된 급여일에 지급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해당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했다.

3월20일 해고통보를 했고, 급여지급날짜는 4월20일로 예정됐었다.

그러나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급하게 돈 쓸데가 있다”며 “20일가지 끌기에는 신경도 쓰이고 몇 번 일해보고 근로계약서 썼는데 안맞는다고 자른 것도 그렇고 해서 그냥 28만5000원을 이번주 금요일 안으로 보내달라”며 자신의 은행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왔다.

A씨는 “너무 짜증나는데 무시해도 되냐”고 물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지급해야”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로 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빨리 주고 끝내는게 마음 편할 것이다”, “스트레스 받는 게 본인이 더 손해니 빨리 주고 털어라”, “그냥 빨리 주고 끝내는 게 최고죠”, “저도 주고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등 빨리 주고 끝내라는 조언이 많았다.

김동영 온라인 뉴스 기자 kdy03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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