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 의대생 ‘유효 휴학’ 누적 1만 375명… 전체 55.2%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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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1만375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55.2%가 휴학계를 제출한 셈이다.
교육부는 2월까지 학칙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 규모를 모두 집계했는데, 이렇게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총 1만3697명(중복 포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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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1만375명으로 파악됐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5~6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개교 10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375건이 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55.2%가 휴학계를 제출한 셈이다.
대부분 의대에서 1학년들은 1학기 휴학계 제출이 불가능해 실제 제출이 가능한 의대생 중 휴학계를 낸 의대생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2월까지 학칙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 규모를 모두 집계했는데, 이렇게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총 1만3697명(중복 포함)이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는 유효 휴학 신청만을 집계하고 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의 경우 이를 반려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으므로 의미가 없다고 봐서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같은 기간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다.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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