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형 공공근로중 차에 치여 사망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4. 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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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영하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해 일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사망해도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공공형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한 노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지역사회 봉사자에 속하기 때문에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노인이 자기만족과 지역사회 공익 증진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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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재 아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해 일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사망해도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공공형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한 노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지역사회 봉사자에 속하기 때문에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공공 일자리 참여 중 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족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경기도의 한 복지관을 통해 '2022년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양평군 일대에서 쓰레기 줍기 활동 등을 하던 A씨는 양평군의 한 아파트 인근 갓길에서 쓰레기를 줍다가 지나가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전국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참가자들은 지역 내에서 하루 3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교통비 등 명목으로 한 달에 29만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사망하자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는 복지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공단은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노인이 자기만족과 지역사회 공익 증진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불복한 A씨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루 3시간 정도 지역 내 쓰레기 줍기 등을 한 A씨의 활동을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한 근로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는 봉사활동에 참여해 공익 목적의 보조금 내지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복지관의 업무상 통제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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