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한테 ‘조건만남 사기’ 시킨 어른들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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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B씨(2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가출한 C양(당시 14세)에게 '조건만남 사기' 등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성 매수 남성의 신고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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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B씨(2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가출한 C양(당시 14세)에게 ‘조건만남 사기’ 등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성매매를 하겠다면서 유인한 남성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2021년 충남 천안에서 가출한 후 인천에서 친구와 ‘조건만남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A씨 등이 시키는 대로 성매매를 하기로 한 남성의 차를 타고 이동했다. A씨 등은 위치추적 앱을 통해 B양을 따라가 성 매수남을 다그친 후 성매매 대금 20만원을 받았다.
A씨 등은 성 매수 남성의 신고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C양을 협박했는지 판단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해악을 알렸는지 살펴야 한다”며 “검찰 공소사실에는 단순히 피고인들이 ‘욕설하며 위협했다’고 돼 있을 뿐 해악의 내용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C양이 어떤 해약을 고지받았는지 밝히지 않은 점, 성 매수 남성 신고로 적발된 B양은 경찰 조사에서도 일부 진술을 바꾼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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