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은행제재 착수… 자율배상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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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해 검사를 마친 5개 은행 등 주요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는 등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한편 금감원 제재 착수에 앞서 일부 은행들은 이미 홍콩ELS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와 '홍콩 H지수 ELS자율배상 지원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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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해 검사를 마친 5개 은행 등 주요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는 등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홍콩H지수' 가입자들의 대규모 손실의 원인 중 하나로 판매사의 책임을 적시하고 제재 등을 예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소명 절차를 거쳐 제재 조치를 확정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촉각을 곤두세우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주 '홍콩ELS' 판매사에 검사 진행 결과 드러난 판매시스템 부실과 부적정한 영업 목표 설정, 고객 보호 관리 치계 미흡 등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적시된 검사의견서를 보낸다.
은행들이 검사의견서를 확인한 뒤 공식 답변을 하면 금감원은 검사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만들어서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를 확정한다. 따라서 제재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ELS 판매사 제재는 크게 기관 제재, 임직원 제재, 과징금 등으로 나뉠 전망이다. 전체 판매 규모가 19조원에 육박하고 주요 시중은행이 자율배상을 결정한 이후에도 감독책임과 판매사 책임을 성토하는 가입자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고려해야 할 요소가 적지 않다.
과징금 규모는 판매사들이 자율배상을 결의함에 따라 정상참작 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은 판매사들이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금융권이 추정하는 배상 규모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만기가 도래(약 10조원)하는 ELS 상품 손실(손실률 약 50%)의 40% 수준인 2조원 수준이다.
한편 금감원 제재 착수에 앞서 일부 은행들은 이미 홍콩ELS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앞서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은 모두 홍콩ELS 자율배상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마쳤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와 '홍콩 H지수 ELS자율배상 지원팀'을 신설했다. 이어 29일에는 배상안에 동의한 투자자들에 배상금을 지급했다. 은행권 중 첫 사례다.
신한은행도 지난주 자율조정협의회를 열고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안을 심의·의결한 뒤 해당 투자자들에게 문자 등을 통해 배상 대상 확정 사실과 협의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후 지난 4일 일부 투자자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약 10명의 투자자들이 배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ELS 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을 포함해 타행들도 서둘러서 배상 협의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지만,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H지수 ELS 계좌 수가 약 20만개에 달하는 만큼 아직 은행권과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배상 협의에 돌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또 일부 투자자 단체 등이 ELS와 같은 고위험 투자상품을 은행권에서 판 사실 자체가 불합리하다며 100% 배상을 주장하고 있어 자율배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은행과 투자자가 자율 조정에 실패할 경우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이나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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