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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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0일부터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꼭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보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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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주민번호 포함된 신분증 지참해야
응급 환자인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달 20일부터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꼭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보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보여줘야 한다.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할 수도 있다.
이같은 신분 확인 절차는 건보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제도에 대해 건보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요양기관 대부분은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할 수 있어 건보 부정 사용이 사례가 지속돼 왔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매년 3~4만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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