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빙자해 폭행감금 일삼은 60대 징역 1년 선고

육종천 기자 2024. 4. 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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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종교시설 운영하며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 감금하고 폭행금품을 갈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9년여 동안 경기도파주등지서 유사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신도 4명을 543회에 걸쳐 폭행감금모욕한 뒤 6억 1000여 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종교시설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하거나 신도들이 서로감시하게 하는 수법 등으로 신도들이 시설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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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토해야 귀신 나간다
수법 엽기적이고 범행기간도 길어
청주지법

[청주]유사종교시설 운영하며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 감금하고 폭행금품을 갈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갈, 강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9년여 동안 경기도파주등지서 유사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신도 4명을 543회에 걸쳐 폭행감금모욕한 뒤 6억 1000여 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어린시절상처를 치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집회를 연 뒤 "기침할 때 피를 토해야 귀신이 빠져나간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귀신이 남아 있는 것"이라며"신도들을 수차례에 걸쳐 마구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또 "피해자에게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윽박지른 뒤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제로 빼앗았다. 임신성 당뇨로 병원을 다녀온 신도에게는 병원갈 필요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말하며 치료를 제대로 받지못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종교시설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하거나 신도들이 서로감시하게 하는 수법 등으로 신도들이 시설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기도 했다.

안재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종교도구 삼아 피해자들의 자유를 구속했다. 수법이 엽기적이고 범행기간도 상당히 길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인이 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아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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