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안쓴 작업자 추락사…업체 대표 ‘집행유예’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4. 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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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없이 사다리를 타고 철제 구조물 거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해당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제1형사단독(최종진 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판금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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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간 설치하지 않았다”
업체엔 벌금 700만원 선고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출처=연합뉴스]
안전모 없이 사다리를 타고 철제 구조물 거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해당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제1형사단독(최종진 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판금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판금 제조업체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업을 하다 숨진 근로자 B씨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와 업무상 주의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씨(50대)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10시 40분쯤 포천시 소흘읍의 판금 제조업 공장에서 A씨의 지시로 이동식 사다리에서 철제 구조물 H빔 위치 정렬 작업을 하다 H빔과 함께 추락해 숨졌다.

당시 B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로 혼자 작업했고 현장에는 안전난간, 발판 등 방호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장에 근로자들이 통행하면서 추락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안전난간 설치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했다”며 “근로자인 피해자의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 감독 점검 결과에 따라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모두 이행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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