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에스컬레이터서 171회 '찰칵'…20대 집행유예

김경희 기자 2024. 4. 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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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지하철 역사의 에스컬레이터에서 171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A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장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8일 오후 5시12분께 홍대입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무음 카메라를 이용,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해 7월 수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무음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검찰이 수집된 증거 등을 통해 특정한 범행기간인 지난해 2월18일부터 같은 해 7월25일까지 수원역, 안산 중앙역, 자양역(구 뚝섬한강공원역), 홍대입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171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2차례에 걸친 현행범인 체포 및 석방 등의 경찰 단속을 받고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현재까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로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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