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주식 보상한다며 코인 사이트 가입 유도‥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정동욱 dwjung@mbc.co.kr 2024. 4. 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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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이 난 주식 등을 보상해준다며 코인 거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금을 유치한 뒤 잠적하는 수법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오늘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을 무료 또는 싼값에 제공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챙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범들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허위의 국내거래소 상장 예정 문서 등을 제시했고, 코인 지갑사이트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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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이 난 주식 등을 보상해준다며 코인 거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금을 유치한 뒤 잠적하는 수법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오늘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을 무료 또는 싼값에 제공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챙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례에서 사기범들은 자신들을 한 리딩업체를 인수한 A 코인 재단이라고 소개하며, 전에 이 리딩업체에 가입했다가 투자 이득을 보지 못한 경우 손실 보상을 위해 코인을 무료로 준다며 가입을 유도한 뒤 추가 매수를 권유했습니다.

사기범들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허위의 국내거래소 상장 예정 문서 등을 제시했고, 코인 지갑사이트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국내 거래소에서 신규 코인 상장 정보는 외부 홍보가 불가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동욱 기자(dwju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87103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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