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외국인 투자유치, 이렇게 세금 제도 바꾸자
이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이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추진해 온 디지털세 일환으로 권고한 것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상당수 주요국들이 올해부터 도입하고 있다.
일례로 외국기업의 국내 자회사나 우리나라 대기업 본사에 대해 파격적인 조세감면을 허용해 준 경우를 보자. 이렇게 조세감면을 해도 외국 정부가 자국에 소재한 해당 다국적기업의 본사나 현지 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우리나라 조세감면 혜택이 해당 기업에 돌아가지 않고 다른 나라 정부의 국고에 귀속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변화된 조세환경 하에서 향후 우리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향후 우리나라의 국제조세 정책은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세감면 못지않게 중요시하는 ‘조세확실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를 보다 전향적으로 보완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
2009년에 도입된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는 신청인이 특정한 거래와 관련해 실명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기초해 질의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명확히 답변하는 제도다. 앞서 국세청이 2008년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의 도입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의 국제조세 관련 조세 확실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실제로 호주나 인도에서는 사실판단 성격이 강한 ‘일반적 조세회피규정(general anti-avoidance rule)’을 도입하고 이를 운영함에 있어 사전예규(private binding ruling)제도 또는 사전답변 제도 (advance ruling)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 납세자가 거래를 결정하기 전에 조세 불확실성을 대폭 축소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외국의 유사제도 운영 사례를 기초로 판단해보면, 우리나라도 ‘고정사업장 판정 문제’와 ‘원천징수 시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내원천 소득의 실질소유자(또는 수익적 소유자) 판정 문제’도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해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이 제도의 법적 안정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국내 세법에 근거를 둬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장 훈령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세청이 특정 사안에 대해 사전답변을 했는데, 감사원이 해당 사안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세청의 답변을 번복하라는 의견을 국세청에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자. 이 경우 국세청은 감사원의 권고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납세자에게는 국세청의 사전답변에도 불구하고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를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해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같은 제도 보완이 조속히 마련된다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의 투자 환경이 훨씬 개선됐다고 평가할 것이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 효과는 한층 높아질 것이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국제조세과장, 법인세제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위원 △유엔(UN) 조세전문가회의 부의장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한국조정위원 △UN 조세전문가 회의 이전가격 소위원회 민간위원 △국무총리실 자체 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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