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보내면 돈 돌려준다”...114명 속여 14억 가로챈 20대남성 징역형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4. 7. 13: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화금융사기로 피해자들에게 14억원을 가로채고, 피해자들에게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속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6년 6개월과 추징금 2억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가 활동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2018년 2022년까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재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피해자 114명을 속여 14억원을 가로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출처=연합뉴스]
전화금융사기로 피해자들에게 14억원을 가로채고, 피해자들에게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속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6년 6개월과 추징금 2억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가 활동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2018년 2022년까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재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피해자 114명을 속여 14억원을 가로챘다.

A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는 여성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뒤 사진을 받고도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했지만 4년 안에 귀국하지 않는 등 병역법을 위반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큰 점, 피해자를 우롱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