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사고 내도 보험으로 렌트비 보상…대리운전자보험 보상 범위·한도 넓힌다

황경주 2024. 4. 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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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냈을 때 보험으로 렌트 비용을 보상할 수 있게 하는 등 대리운전자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됩니다.

또 대리운전자보험의 대물배상 범위를 최대 2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확대해 고가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 범위가 좁아 사고가 나면 대리기사의 부담이 컸다"며, "이번 조치로 대리운전기사와 이용자 모두 사고 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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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냈을 때 보험으로 렌트 비용을 보상할 수 있게 하는 등 대리운전자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보장 범위와 한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이 출시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먼저 대리기사 실수로 사고가 나도 보험으로 차주의 렌트 비용을 보상하는 '렌트 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됩니다.

또 대리운전자보험의 대물배상 범위를 최대 2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확대해 고가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현재 최대 1억 원인 자차 보상 한도는 3억 원으로 넓혀, 대리운전하던 차량에 입힌 손해도 보험으로 충분히 보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은 이달 중 4개 보험회사(DB, 현대, 삼성, 롯데)에서 가입할 수 있고, 다음 달 안에 2개사(메리츠, KB)도 추가 출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 범위가 좁아 사고가 나면 대리기사의 부담이 컸다"며, "이번 조치로 대리운전기사와 이용자 모두 사고 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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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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